사업안내 >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이용대상
- 대상지역 : 전라남도 22개 시·군
- 대 상 자 : 전라남도 등록 거주 장애인
- 대상품목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기준
실태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1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수리비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 단순 수리 및 출장공임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 지원
- 수리비용지원 대상품목은 보조기구의 출고당시 부착된 소모품에 한하며, 배터리는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접수방법
- 전화 : 061)279-4995 / 팩스 : 061) 285-4993
- 홈페이지 : http://www.kappd-jn.or.kr
-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지하1층
지원절차
- 전화·온라인·방문접수 ▶ 기술직원 고객 방문 ▶ 보조기구 수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