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의 확충 및 운영 도모를 위해, 1998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령 제64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0년도에 전국 16개 시.도별로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이 발족되었고 전남촉진단은 2003년 1월에 설립되었다.
- 설립일 : 2003. 1.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정의로30,에메랄드법조빌딩 501호
- 대표자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설치도민촉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