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에 따른 결과 보고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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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에 따른 결과 보고 자료 제출 요청

 

장애인일자리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인 경우만 의무제공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의 취득 상실이 반복되더라도, 날짜가 이어지면 의무제공 대상자입니다.

이를 꼭 참고하여, 장애인일자리 근로자 등 관련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 (1) 17.1.1.~17.12.31. 근로 (보험 상실 처리 시 18. 1. 1.)

(2) 18.1.1.~18.12.31. 근로 (보험 상실 처리 시 19. 1. 1.)

(3) 19.1.1.~19.12.31. 근로 (보험 상실 처리 시 20. 1. 1.)

(4) 20.1.1.~20.12.3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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