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회-2017년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모집공고
2017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참여형) 모집 공고
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63,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0명
▢ 모집분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모집기간 : 2016. 12. 12(월)∼12. 19(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①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②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순천시에 등재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ㅊ이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① ~ ④ 공통제출, ⑤ ~ ⑧ 해당자에 한함)
① (공통)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주민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또는 학교 재학 |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09:00~18:00(토·일 및 휴일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 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061-755-0034)
※ 주소 : 순천시 중앙1길 30-16(장천동)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
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