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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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 제도 개선

강미현 0 208
안녕하세요.
주변에 장애인들이 국민임대 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에 청약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배점 항목이 없어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모집하는 것이 국민 임대 아파트 (재공급)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신규 모집에 우선 공급을 장애인에게 하긴 하는데 극히 적은 세대를 공급하고 있고
평수 또한 제한적이며,아파트 신축 당시 처음에만 모집을 하기에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입주를 엄격히
제한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공급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에서는 배점항목이 없고
영구 임대 아파트는 자주 모집 하지도 않을뿐더러 한번 입주를 하면 왠만해서 퇴거들을 하지 않아
재 모집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우선 공급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다른 사회 취약 계층
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배점 항목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장애인들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도 배점이 추가 되어 주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 되길 바랍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배점항목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항목을 추가 해 주실것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에 민원을 하였으나 참고하겠다는 간단한 답변만 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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