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요원 선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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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체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요원 선발 모집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요원 선발 모집공고>


보건복지부에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


모집구분

모집인원

조 사 기 간

계약방법

계약 단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원

OO명

2023. 7. ∼ 23. 12. (약6개월)

(2023년 7월 교육 예정)

도급계약

30,000원 / 조사 1개소

※사업소득 3.3% 공제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 선발인원 등 변동될 수 있음

1) 천재지변이나 조사계획 변경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운용 기간이 축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2) 교육 : 대면 집합 교육 및 온라인교육 병행(집합 교육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이며, 교육 미참석의 경우 조사원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3) 합격자가 포기할 경우 다음 차 순위자를 모집하며, 부적합한 지원자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도급조사원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수당 및 지급기준

교육

수당

·교육 1일 기준 / 30,000원(교육일자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사업소득 3.3% 공제 이후 지급)

조사

수당

·대상시설조사 및 사진촬영, 조사결과 데이터 입력 100% 완료시 1개소당 30,000원 지급. ·월말기준으로 해당 조사 완료 개소 수 확인 후 수당지급(매월 5일 수당 지급 예정).

(*사업소득 3.3% 공제 이후 지급)

·2인 1조 운영 예정



2

 

임금 등 근로조건

❍ 계약방식 : 도급조사원(도급계약)

❍ 근무시간 : 별도의 출퇴근 없음

❍ 근무기간 : 2023. 07월 ~ 12월 (약 6개월 예정)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로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대상시설 내 편의시설 현황

조사 실시 및 사진촬영, 조사 데이터 입력(조사원 2인 1조로 구성)

- 입력데이터 오류 확인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재확인 수정 보완

- 촬영한 사진을 대상 시설별 정리하여 제출

- 조사 관련 제반 업무 사항 등

❍ 인 건 비 : 조사 1개소당 30,000원(식대 및 교통비 포함)

 

3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요건

❍ 연 령: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성 별: 제한 없음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PC 및 스마트폰 활용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나. 우대자격요건(기준: 공고일)

❍ 장애인우대

❍ 현장조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 경험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컴퓨터 또는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차량 소지자

※ 해당 내용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경우 인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06. 22(목) ~ 2023. 06. 27.(화) 18:00까지

* 모집상황 및 조사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모집공고

❍ 원서 접수는 공고일 시작부터 23년 6월 27일까지 접수마감.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뻘낙지길 34 2층,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

❍ 이메일접수 : atac2614@daum.net 접수 <파일작성 또는 스캔>

※ 근무시간(09:00~18: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 대리접수 가능 / 중복접수 불가

※ 문의사항은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 061)454-6020

 

5

 

모집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 합격자 통보 : 2023. 7. 7.(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최종합격자 통보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조사요원 모집신청서 1부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필로 작성

다.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면허증,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증명사진(3×4cm) 1매, 통장사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조사요원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함

❍ 모집여부가 확정된 이후 접수자(최종합격자 제외)의 모집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통보일 ~ 2023.7.16.(금)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조사요원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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