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취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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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취합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4. 14. 입법예고)과 관련하여 기초센터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서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5. 8.(금) 17:00 까지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yueun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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