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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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841(2015.7.6)호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시설주관기관인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있는 바,

그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있어 장애인 주차표지 관리 부실(반납대상 표지, 위·변조, 대여 등)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으로까지 나타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과제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복지부-지자체-민간기관(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 아래와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초센터에서는 합동점검에 협력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5. 8. 14.(금)까지 전남센터(kappdjn@hanmail.net)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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