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회 상반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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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회 상반기 정기보고


설치.운영규정 제20조(정기보고) 및 내부시행지침 업무보고에 의거하여 2015년 상반기 지회 정기보고(관리카드 포함)를 관련서식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지회 조직현황 상반기 정기보고 및 관리카드
                        (도협회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나. 제출방법 : 도협회 이메일 전송 (kappdjn@hanmail.net)
   다. 제출기한 : 2015.  7.  2.(목)  16:00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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