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준적합성확인업무(행정) 자격요건 - 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 분야에 재직한 경력에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우대사항 - 장애인 - 한글,엑셀,워드,ppt등 능숙자 - 운전면허 및 실제운전가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