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지회 4급 사무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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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지회 4급 사무직원 채용공고

전남지장협 0 414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공고 제2024 - 4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열정을 다하실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514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장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사무직원

1

-. 화순군지회 업무 전반 등

1

 

채용 인원 및 분야

 

2

 

응시요건

임용일 기준 정년(60)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협회 인사규정 제14(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 1 23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우대사항

- 등록 장애인

- 화순군 관내 거주자

- 자동차운전이 가능한 자 (1종보통 면허 소지자)

 

4

 

근무 조건

채용형태 : 임기제 (임용일 ~ 2024.12.31. 업무평가에 따라 재임용 가능)

담당업무 : 행정 및 회계업무 총괄

급 여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4급 상당

보 험 :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

근로형태 : 18시간(09:00 ~ 18:00)/ 5/ 40시간 근무

 

 

5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동의서 1.

 

면접대상자 제출(해당자격 소지자)

- 학력증명서 1

- 재직 및 경력증명서 1.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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