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지회 4급 사무직원 채용공고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열정을 다하실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장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직 무 내 용 |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사무직원 | 1명 | -. 화순군지회 업무 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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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인원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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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요건 |
○ 임용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협회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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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
○ 사회복지사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우대사항
- 등록 장애인
- 화순군 관내 거주자
- 자동차운전이 가능한 자 (1종보통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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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조건 |
○ 채용형태 : 임기제 (임용일 ~ 2024.12.31. 업무평가에 따라 재임용 가능)
○ 담당업무 : 행정 및 회계업무 총괄
○ 급 여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4급 상당
○ 보 험 :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
○ 근로형태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 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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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공통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동의서 1부.
○ 면접대상자 제출(해당자격 소지자)
- 학력증명서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